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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효 (대한변협)
저널정보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제3호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95 - 207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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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민법에서는 후견인의 감독기관으로 친족회를 두고 있었으나, 친족회가 후견감독기관으로서 후견인을 견제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민법에서는 친족회를 폐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가정법원의 선임에 의한 후견감독인이 친족회를 대신하여 후견사무를 감독함으로써 후견인의 권한남용, 임무해태 등에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위 글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임된 후견인별 현황 및 법원별 처리현황, 후견감독인 제도의 운영현황 및 특징, 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역할, 가정법원에서의 후견감독의 운영방법 및 법인(공공)후견감독인제도의 활용 등 후견감독인제도의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Ⅱ. 선임된 후견인별 현황
Ⅲ. 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역할
Ⅳ. 후견감독의 현황
Ⅴ. 후견감독의 과제
Ⅵ. 나가면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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