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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11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91 - 22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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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조 국가에서 국왕은 왕권의 절대성이라는 이데올로기 위에 구축된 초월적 존재에 가까웠다. 물론 그것은 이념형에 불과할 뿐으로 君臣關係의 실상과 거기에 투영된 왕권의 실체는 당대의 정치 구조와 권력의 추이에 좌우되는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적어도 국제관계에서 파생된 현상이 아니라면 유교적 이데올로기상으로 자국 내에서 고려 국왕은 群臣과 百姓위에 君臨하는 존재라는 이념이 부정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절대적 존재로서 국왕의 위상을 상대화시키는 존재가 없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국왕의 어머니인 太后였다.
태후는 ‘임금 부재’라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제도적으로 정치적 실권이 동반되지 않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실권을 가진 사례도 역사상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태후의 지위란 그 자체만으로는 실체가 없는 실체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태후의 지위에 대한 분석은 국왕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한다. 태후는 先王의 배우자이자 現王의 어머니라는 ‘관계’에서 권력이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태후와 국왕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自稱關係가 우선 주목된다. 稱臣關係上고려의 태후는 국왕으로부터 稱臣을 받는 상위자에 위치하였고 그런 지위에 있다고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칭신관계의 성립은 황제와 태후를 둘러싼 중국적 예론을 수용한 결과였는데, 태후권에 대한 고려인의 이해는 처음에는 그리 깊지 않았다. 고려는 태후가 예제상 국왕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예우를 받는 논리적 근거가 先王의 嫡妻에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듯하다. 그로 인해 고려는 從夫의 원리에 의거하여 死後에는 ‘왕후’의 예우를 해야 하는 태후를 그대로 ‘태후’로 예우했다. 즉, 태후를 ‘왕태후’로 追諡하였고 상례의 등급을 국왕의 상례와 동일하게 했다. 또한 태후권의 원리상 선왕의 적처에게 가야할 臨朝稱制權도 현왕의 생모에게 귀속되는 권리로 이해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태후권의 논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결과만은 아니었다. 태후를 자신의 왕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존재, 즉 자신의 왕권을 대변하는 매개체로 인식한 데서 비롯된 일이기도 했다. 그 점은 태후권론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던 시기에도 태후에 대한 그와 같은 존숭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물론 태후권을 둘러싼 인식의 전환 내지 심화는 결국 태후는 왕과 동일한 상례로 대우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창출하여 상례상의 降格을 이루어내게 했고 太后父에 대한 不臣의 예우를 없애는데 기여했지만, 자기 왕권의 연장으로 이해했던 고려 국왕들의 모후에 대한 태후 追諡를 막지는 못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稱臣을 둘러싼 고려 태후의 지위
Ⅱ. 太后權의 근거에 대한 고려인의 인식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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