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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1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75 - 41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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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3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법인세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을 골라 쟁점, 사실관계, 판결요지 순으로 소개하고 그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국제조세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들이 여러 건 선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계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2013.4.11.선고 2011두3159판결과 외국법인간 합병에 따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이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3.11.28.선고 2010두7208판결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두1245판결도 납세자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그 밖에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및 처분성 등에 관한 판결도 함께 소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
Ⅲ.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7)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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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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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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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09누39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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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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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81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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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06. 4. 20. 선고 2005누1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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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3. 27. 선고 2012누28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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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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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24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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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941 판결

    [1] 건물이 분양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이전 위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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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1]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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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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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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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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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원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만약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도 과소신고가 없는 것처럼 되어 성실신고의 유도라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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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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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두7208 판결

    [1]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 합병에 따른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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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991 판결

    부동산의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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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은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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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126 판결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가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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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31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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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41 판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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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16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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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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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5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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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09누40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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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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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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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10282 판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는 법인세제하에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과세표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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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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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884 판결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말소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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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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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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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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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3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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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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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

    [1]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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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19193 판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때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해 토지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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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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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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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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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

    면허받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구역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재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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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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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사업소득에서 대손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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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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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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