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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간접 증여에 대한 과세와 판례의 태도
Ⅲ. 법 제 2조 제 3항과 예시규정의 관계
Ⅳ. 간접 증여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태도
Ⅴ. 법인세와 증여세 간 이중과세 문제 검토
Ⅵ. 흑자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누17772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482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산의 유상 양도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이 과대계상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480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2803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2. 11. 2. 선고 2012구합4791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4헌바76,2004헌가1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는 이 사건 부인조항은 그 궁극적 목적이 실질과세원칙의 구현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저가양도의 경우 실제의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실제 취득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초로 삼게 된다. 이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804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679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452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2678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78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누3757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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