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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설
Ⅱ. 간행 판결의 구체적 분석
Ⅲ. 미간행 판결에 대한 기본 소개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甲 학교법인이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에 따른 면세 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11529 판결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09누245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017 판결
가. 광고물제작 및 광고업자인 원고가 김포국제공항내 국제선과 국내선의 버스정류장에 캐노피를 제작, 설치하여 이를 국가에 증여하고, 국가는 기부채납 통보와 함께 캐노피의 광고면을 원고가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율은 증여가액의 20%로 정하여 기부가액에 달할 때까지 5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함에 따라 원고가 그때부터 위 캐노피의 광고면에 광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50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800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299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656 판결
가.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와의 기부채납약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건축주로, 원고를 시공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휴게소를 신축한 후 한국도로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게 위 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하면서 사용료 총액이 위 휴게소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달할 때까지 그 사용료를 면제하였다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159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료법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누7863 판결
가. 항공운송업자가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항공시설 등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하였고, 이를 채납한 관리청이 그 항공운송업자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무상으로 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면, 위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부한 재화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0두129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7272 판결
가. 건설업자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그 용역의 공급자는 위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여야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그 공급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8534 판결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7357 판결
가. 도로 위에 육교상가를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위 육교상가의 임대관리업을 영위하여 오던 원고가 서울특별시와 그 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하여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를 하되 그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부분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되며 서울특별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 등을 위 공사비 상당액으로 상계되는 기간까지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1. 6. 16. 선고 2010구합4752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683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27 판결
가.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 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부산직할시는 원고에게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완공한 경우 위 지하도 겸 상가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의 기부와 부산직할시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2482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3048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86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991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2626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463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1797 판결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을 하게 되나, 위 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시공원시설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6842 판결
가. 예술조각품을 공원 내에 전시 운영하는 서비스업체인 원고가 남제주군과 사이에 남제주군에 있는 군립공원 내에 “제주조각공원”이란 이름의 시설을 조성하여 그 시설물 중 조각품을 제외한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 일체를 남제주군에 기부채납하고 남제주군으로부터 위 공원시설물 등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152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12. 6. 20. 선고 2012구합56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누3496 판결
건설업자인 원고가 건설자재를 전부 부담하여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건설공사를 시공하여 마산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였고, 마산시장은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마산시에 귀속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6074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2호, 제4항 제1호, 제8항 규정의 체계, 문언 및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마련한 규정들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사업자가 2010. 12. 31.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400 판결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가 증개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그 소유권을 귀속시킨 시설물중 위 공사로부터 그 증개축비용을 별도로 보전받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이를 위 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휴게소를 운영하던 중 그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시설을 하되 기존시설의 운영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기간동안 기존시설과 함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3623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이상, 그 재화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공급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3269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두1086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6593,6609,6616,6623,6630,6647,6654,6661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383 판결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5752 판결
철도화물 기지 내의 일부 토지 상에 양회저장시설을 지어 이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자가 시설부지의 사용권을 따로이 취득하고 토지사용료를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시까지 철도청에 계속 지급하여 오면서 사실상 완공일 이후 그 지상에 건설된 위 시설물을 기부당시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488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596 판결
가. 원고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준공후 시설물 일체를 인천직할시에 기부채납하는 부관을 붙여 지하도 및 상가를 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이를 시행하여 위 지하도 및 상가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15년간 위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위 시설물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실질적, 경제적 대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1]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신축하는 공동주택 중 호수를 특정한 몇 세대를 공사 도중에 임의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대금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두4975 판결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348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201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6972 판결
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지구 놀이동산의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가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년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위 놀이동산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원고가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689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나,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폐업신고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9900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되,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두18369 판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마련한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제·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사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만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금 등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에 이미 지급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그 부분은 임금 등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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