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해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9卷 第2號 (通卷 第133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19 - 141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SPS협정은 위생검역분야에서 회원국의 위생검역조치 권한이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그러나 SPS협정은 동시에 회원국의 위생검역조치 권한을 보장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SPS협정은 이와 같이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WTO의 다른 협정들과 달리 회원국의 의무를 과학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제5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 실시의무이다. 따라서 SPS협정에서 위해성 평가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해성 평가 실시의무가 가장 핵심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위해성 평가조항인 제5조는 상당히 불명확하고 느슨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회원국은 관련 의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협정문을 통해서만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다. 회원국은 SPS분쟁사례에서의 WTO패널 및 항소기구의 해석례 및 판정례를 통해서 관련 의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범자는 명문규정을 통하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사건이 쟁송화 된 경우 공격?방어의 방법을 보충하기 위하여 규범의 적용례와 해석례 등을 참조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위해성 평가 관련 조항은 위생검역조치 관련 분쟁 사례에서 WTO 패널 및 항소기구로 하여금 회원국의 위생검역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해석도 가능하게 하였다.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해석을 통하여 위해성 평가에 있어서 특수성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였고, 불명확한 표현을 통하여 대안조치 고려 의무를 도입하였다.
SPS협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WTO 패널 및 항소기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회원국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의무 내용을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SPS협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까지 WTO 차원에서 SPS협정에 대한 공식적인 개정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뿐만 아니라 몇몇 학자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SPS협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PS협정에 대한 개선방안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위해성 평가 관련 기본적인 의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원국이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서 위해성 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의무의 내용을 숙지하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위해성 평가의 정의조항인 부속서1네 번째 단락의 수정이 필요하다. 유형 분류이전에 SPS협정에서 의미하는 위해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유형분류를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과 합치되도록 수정할 필요도 있다. 또한 유형분류를 함에 있어서 ‘개연성’과 ‘가능성’의 구별을 없애거나 필요하다면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필요하다면 위해성 평가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특수성 요건이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규정을 통해 회원국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안조치 고려 의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필요시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혼동가능성을 줄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의 심사기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재로서는 심사기준규정의 부재로 사건마다 서로 다른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위해성 평가가 어떤 기준을 통해 심사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반덤핑협정 제17.6조의 내용을 참조하여 회원국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SPS협정상 위해성 평가의 협정문 내용 및 해석상의 문제점
Ⅲ. SPS협정의 개정논의 및 위해성 평가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679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