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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머리말
Ⅱ. 주취 강 · 폭력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주취 범죄자의 책임능력과 양형
Ⅳ. 의정부경찰서 관내 주취 강·폭력범죄의 양형분석
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34 판결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범행 직전에 친구들과 소주를 약 7병 먹고 있었다고 진술한 대목이 있더라도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심신미약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9고합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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