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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주취상태의 범죄에 관한 인식과 판례의 취급
Ⅲ. 형법상 책임능력 규정과 바람직한 법적용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또한, 사고 후에 도주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398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79. 12. 13. 선고 79노1373 제3형사부판결
피고인은 본건 사고당시 음주만취되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진행 전면에 나타나는 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450 판결
취중에 밀은 기억밖에 없다는 진술도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7 판결
피고인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되어 거의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내세우는 취지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964 판결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가지고 심신미약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284 판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한 진술을 그 진술의 전후맥락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4 판결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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