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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화진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4號(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41 - 168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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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주취 상태의 범죄에 대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서 형법 제10조의 책임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행위 당시 행위자가 주취상태였을 경우에는 그 당시 어떤 종류의 술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마셨는지, 그 당시 행위자의 심리상태는 어떠했는지, 평소 행위자의 주량이나 주벽이 어떤지 등 행위 당시의 심리상태를 추측하기 위하여 필요한 판단 요소들은 매우 많다. 재판을 하는 법원은 범죄행위 당시 주취상태였던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원의 판단은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유사한 사건들을 통한 판단기준, 법관의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양의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상태에 따라서 형법 제10조에 따른 감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이미 형법의 감경규정을 배제하는 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발의된 개정법률안들은 이들 규정에서 법관의 재량의 여지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가벌성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형법 총칙상의 규정인 제10조와 제11조는 형법 제8조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형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예외가 특히 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행위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형법에 있어서 형법총칙상의 원칙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수되어야 하며, 예외의 인정은 불가피한 경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로 극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취상태의 범죄에 관한 인식과 판례의 취급
Ⅲ. 형법상 책임능력 규정과 바람직한 법적용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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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또한, 사고 후에 도주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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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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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3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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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79. 12. 13. 선고 79노1373 제3형사부판결

    피고인은 본건 사고당시 음주만취되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진행 전면에 나타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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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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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450 판결

    취중에 밀은 기억밖에 없다는 진술도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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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7 판결

    피고인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되어 거의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을 내세우는 취지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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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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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964 판결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가지고 심신미약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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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284 판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한 진술을 그 진술의 전후맥락에 비추어 볼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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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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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4 판결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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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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