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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석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905 - 9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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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는 기본적으로 중재약정(arbitration agreement)과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 중재약정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또는 계약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체결되므로, 당사자들이 해당 약정의 의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중재가 당사자들이 동의한 일종의 계약을 근거로 하지만, 중재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중재합의조항의 선하증권 등 다른 문서에의 편입, 대리 또는 대위관계, 금반언 내지 제3자계약, 법인격 부인론 등을 위주로 계약상의 양도, 채권 혹은 채무와 관련된 중재의무의 인수에 의하여 국제중재의 묵시적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조항의 효력이 특별한 승계절차 또는 개별적인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점과, 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제3자에게까지 확장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논의를 필요로 한다.
중재조항을 통한 중재합의는 본계약의 본문에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중재조항이 포함된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보통 일반거래약관 또는 규칙이 계약의 내용에 화체된 것으로 보아 중재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아울러,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중재약관이나 재판관할약관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선하증권 자체에 중재약정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에 용선계약의 내용을 편입하고, 이와 같이 편입되어 있는 용선계약의 내용 중에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선하증권의 당사자 사이에도 중재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이 논문은 먼저, 중재합의의 의의 및 형식적 요건을 논하고, 그에 따른 중재합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고 난 다음, 약관 내지 편입에 의한 중재합의의 효력여부를 바탕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중재합의의 효력을 확장하려는 경향을 분석 검토한다. 결국 중재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확장 문제는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나, 중재합의 당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중재합의의 의의 및 형식적 요건
Ⅲ. 중재합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의 확장
Ⅳ. 약관 내지 편입에 의한 중재합의의 효력
Ⅴ. 맺으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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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7. 5. 선고 2001가합6107 판결

    [1]중재합의가 있는 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중재합의로써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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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

    [1]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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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45543,45550 판결

    [1]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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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1]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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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8. 10. 8.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재된 중재조항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고,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는 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방법이 중재절차로 제한된 채권을 인수한 것이다. 선하증권의 성질상 위와 같은 중재조항에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동의 내지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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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1] 신축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분양계약 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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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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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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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가 본안전항변(중재항변)을 제기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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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13577,13584 판결

    [1] 중재계약은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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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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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1]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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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902 결정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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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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