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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4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87 - 1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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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였다.
첫째, 손해배상 책임 귀속주체의 명확화이다.
개인 근로자 내지 조합원의 불법적인 기물손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쟁의행위 참가자 개인 및 노동조합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강제적인 노동이 금지된다는 것, 노동기본권의 실질적인 부정,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책임의 형평성, 노사관계의 안정화 등이 그 이유이다.
둘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고도의 불법 내지 부당,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유발책임 등을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특수한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손해배상명령의 집행상의 문제이다.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된 경우 손해배상명령 집행 단계에서 노동조합 재산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노동조합간부를 포함한 노동조합의 재산 등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적어도 후자인 노동조합 재산에 대하여는 조합비 등의 노동조합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제한과 같이 일정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넷째, 가압류 문제이다.
가압류를 제한하는 방식은 법질서 전체의 조화의 관점에서 볼 때에 노동사건에 대한 특별한 제한으로서 그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사용자의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전을 위한 가압류에 있어서 피보전권리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가 유지되므로 과연 이 경우까지 권리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다섯째, 입법개정안이다.
판례법리에서 말하는 위법한 쟁의행위에는 단순한 노무공급 중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법한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쟁의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개정안에 찬성한다. 그러나 그 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 채권의 보전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가압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은 다른 법 영역과의 형평의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부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나아가 손해배상청구액의 집행에 있어서 특히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하여는 단결권 보장의 관점에서 2분의 1정도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사례를 통하여 본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Ⅲ.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문제의 해결 방안
Ⅳ. 결론-입법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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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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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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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1176 판결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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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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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1]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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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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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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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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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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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8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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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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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1]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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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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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1]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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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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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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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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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별조정위원회가 몇 차례에 걸친 사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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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가. 법리상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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