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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준식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3 - 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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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은 그 행위유형으로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하위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규정도 이러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해당여부는 헌법상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노조법 제2조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위유형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판단표지이고, 이러한 쟁의행위의 판단표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단계에서 이미 탈락하는 것이다. 더욱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개인적인 범죄유형이고 개인이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반해, 사용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집단적인 행위유형이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며, 노동법상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당한 행위유형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사당사자의 ‘협약자치’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형벌권이 발동되는 형법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최후적 수단(ultima ratio)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노사대립의 요소를 근로자들의 참여의 확대를 통해서 감소시키는 방안이 요구될 것이다.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소위 ‘무기대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즉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로 인해 무노동무임금원칙상 임금의 손실이 있고, 사용자는 영업상 손실을 보게 되어 손실에 관한 한, 양 당사자의 무기가 대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노동조합의 임금손실이라는 것에 추가하여 노동조합에게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담케 하거나 조합간부에 대한 가압류 등의 압박을 허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힘의 균형을 깨는 것으로서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형사상 책임의 제한
Ⅲ. 민사상 책임의 제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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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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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1]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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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전원재판부〔합헌〕

    1.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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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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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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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전원재판부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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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단체행동권에 속하는 노동쟁의행위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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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가.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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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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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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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1] 쟁의행위로서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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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1]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부위원장인 피고인이, 공장점거파업 중인 甲 주식회사 노조(이하 `지부’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부 파업 경위 및 진행 과정, 노조와 지부의 관계 및 노조의 파업지원 경위, 피고인이 노조 활동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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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1]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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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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