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기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89 - 125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하나는 과실로 재난을 야기하여 중대한 법익침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 당해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원인제공행위를 한 일선 업무집행자(sharp end, 선장, 기장 등)를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재난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본다면, 얼마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는 당해 과실행위의 불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기 곤란하다고 보아야 한다. 과실범에서 어느 정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가는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에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형법적 불법론에서는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와 행위자가 스스로 야기한 결과를 서로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음을 고려하다면, 결과의 중대성이 곧 과실범의 불법의 중대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재난은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관리 실패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시스템의 위험관리는 다수인에게 분산되어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험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 원인제공자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본다면, 오늘날 안전공학의 연구자들은 형벌의 부과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재난은 잠재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이 결합하여 발생하게되며, 어느 시점에 어떠한 잠재적 원인이 존재하는가는 직접적 원인제공자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어서, 직접적 원인제공자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통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술적 시스템 내에서 인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 속하며, 인적 오류는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인적 오류를 발생시킨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오류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막아서 결국 재난예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전공학 연구자들은 재난은 어느 한 개인의 귀책사유에 기하여서가 아니라 위험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본다면 재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자를 중하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시스템의 위험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어느 한 개인에게 묻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통하여서는 재난예방의 효과도 달성하기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난예방에 있어서 형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보다 과학적인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한 결과의 발생과 과실범의 불법의 가중 여부
Ⅲ. 중한 형벌 부과와 사회적/기술적 시스템의 위험관리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60-002710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