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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옥매 (중국 무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9 - 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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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6일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포한 ?우선주관리방법?(?先股?点管理?法)에 의하여 중국에서는 정식으로 종류주식으로 우선주를 도입하였다. 기존 중국회사법에서는 단지 보통주의 발행만을 허용하였고, 중국 주식회사는 자기자본 조달로 보통주만에 의거하고 있었다. 종류주식의 미비는 중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크게 저애하였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중국 정부는 종류주식인 우선주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 정부의 우선주의 도입은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투자의 도입 및 국유기업의 개혁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도입한 우선주제도는 중국의 자본시장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중국식”의 특징을 갖고 있다. 종류주식이 회사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문은 중국식 우선주의 법적 규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및 중국회사법과의 충돌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식 우선주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Ⅱ. 중국 우선주 제도의 법적 규제 체계
Ⅲ. 중국 우선주발행의 실체법적 체계
Ⅳ. 중국 우선주발행의 절차법적 규제
Ⅴ. 중국 우선주 제도에 대한 평가
Ⅵ. 결어 : 중국 우선주 제도의 입법적 보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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