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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길 (아주대학교) 김준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5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615 - 6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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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모두 법정근로시간외 근로라는 점에서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다른 가산원인이 중복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법정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의 관점으로부터 법정외근로로서 평가하기 때문에, 주의 연장근로에는 계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대법원은 지난 1991년 강원산업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의 할증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확립하였다. 그런데 최근 위 대법원의 법리를 따르지 않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에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설도 부인설과 인정설로 대분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노동관행이었다. 대법원도 위 1991년 판결에서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의 할증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원심의 결론이 엇갈린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입장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계기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근로시간법제의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본고에서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먼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Ⅱ).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반된 하급심 판례의 주요 내용 및 판결요지를 정리분석해 본다(Ⅲ).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동향 및 노사단체(경제계 및 노동계)의 입장에 대하여 살펴본다(Ⅳ). 또 향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와 관련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Ⅴ).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요약?정리하였다(Ⅵ).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 검토
Ⅲ. 상반된 하급심 판례의 비교
Ⅳ. 입법 동향 및 노사단체의 입장
V. 법정책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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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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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가. 휴일 근로와 시간외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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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면서 아울러 8시간근로제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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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동조가 “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로 미루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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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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