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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2卷 제3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15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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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부속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2010년 10월 29일 채택되었고, 동 의정서 제33조 1항에 따라 50번째 국가 비준 후 90일째인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EU는 2014년 4월 16일 나고야의정서 역내 이행입법인 규칙 511/2014/EU를 채택되었으며, 동년 5월 16일 최종 승인하였다.
동 규칙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생물다양성보존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동 규칙은 국가주권 이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생물다양성협약 범위 내의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적용된다. 또한 동 규칙은 사전통보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규율되고 운영되며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회원국들은 관할기관을 통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책임기관과 점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유전자원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유전자원신탁등록처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동 규칙은 전반적으로 유전자원 이용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정되었으며, 특히 유전자원의 적용대상에 파생물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익공유의 대상에 후속적 적용 및 상업화의 누락, 사전통보승인(PIC)와 상호합의조건(MAT)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을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취득된 것에 한정, 이용자의 준수내용을 적절주의의무로 규정, 처벌의 범위를 단순 벌금 등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각국이 가진 생물학적 자원에 대한 권리가 강화되어 특허 취득이 까다로워지거나 이미 획득한 특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구성요소에는 사전통보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이행법률의 제정 방향은 한편으로는 국내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국내 관련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기능성)건강식품업계, 바이오산업 등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언
Ⅱ. 나고야의정서 이행 입법상의 쟁점 분석
Ⅲ. 나고야의정서 이행 입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Ⅳ.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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