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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95 - 132 (38page)
DOI
10.34122/jip.2016.09.1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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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2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그 물적 범위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으로 정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전통지식의 범위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UNEP정의에 따른 개념의 토착지역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의정서 체제 내에서 사전통보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을 통하여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 혹은 지역사회가 보유한 전통지식이 존재한다. 게다가 국내 현존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해외 수요가 존재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보호 법제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법제의 보호방안은 이러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2016년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내이행법률의 전통지식의 물적 범위 수정, FTA체결 시, 상대국가에 따라서 국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규정을 삽입, 표준화된 MAT의 정비,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하여 이러한 개인, 지역공동체 혹은 보유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전통지식의 경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발굴, 문서화 및 DB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Ⅲ.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국내외 입법 검토
Ⅳ.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 보호전략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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