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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영근 (녹색법률센터) 송정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3권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39 - 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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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절차상으로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사건을 해당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명문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의 소제기에는 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사건의 경우, 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준용규정이 있기는 하나, 행정법관계의 특성상 엄격한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그동안에 축적되어 온 많은 환경소송 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던 4대강 사업 관련 소송과 그밖에 필자가 업무를 수행한 환경소송에서는 관계 법령의 분석 및 해석과 그에 따른 주장이 소송수행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환경변호사들의 그와 같은 법령의 면밀한 분석 작업과 더불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각하 혹은 패소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즉 소송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은 원고적격의 판단 변화를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러한 환경변호사들의 노력은 환경법 검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법학일반, 즉 행정소송, 형사소송, 손해배상 및 유지청구에 관한 민사소송 그리고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사건 등의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분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인 환경변호사는 또한 제너럴리스트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 소양 및 책임을 사명으로 해야 하며, 환경변호사라는 그 본연의 임무인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분석의 축적을 일구는 작업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자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환경변호사의 개념정의에 관하여
Ⅲ. 관할은 어디인가 - 교과서에서는 왜 관할이 처음 나오는가
Ⅳ. 법령의 분석
Ⅴ. 소송화를 위한 노력 : 원고적격에 관하여
Ⅵ. 전문가로서 변호사와 그 책임 : 스페셜리스트이자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변호사
Ⅶ. 나오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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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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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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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위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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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6. 25.자 2010루1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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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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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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