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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환경변호사의 개념정의에 관하여
Ⅲ. 관할은 어디인가 - 교과서에서는 왜 관할이 처음 나오는가
Ⅳ. 법령의 분석
Ⅴ. 소송화를 위한 노력 : 원고적격에 관하여
Ⅵ. 전문가로서 변호사와 그 책임 : 스페셜리스트이자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변호사
Ⅶ. 나오며
참고문헌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2011헌바35(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위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6. 25.자 2010루121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6 판결
소송대리인의 항소 기간도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의 범위는 적법히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어느 정도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었을런지를 심리하여 결정함이 옳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3헌마97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취지는 처리능력이 1일 50t인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상의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이나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3. 18. 선고 64누51 판결
가.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배하여 처분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1]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한 경우에,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그 지출한 비용이다.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4. 16. 선고 90가합46692 제14부판결
가. 민사사건 제1심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판결을 송달받은 즉시 판결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이어 항소심을 수행할 경우 의뢰인에 이익을 위하여 적정타당한 법적조치를 탐구하여 그실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2012헌가1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정당의 명칭은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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