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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상열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3號(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83 - 2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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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그리고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현행 우리나라의 집행관제도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력임명제와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검찰공무원 출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임명제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한 기회균등의 침해를 가져오고, 마약수사주사보·등기주사보까지 임명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를 임명자격에서 배제시킨 것과도 균형을 잃은 것이다.
4년 단임의 임기제는 전문적인 강제집행법 지식의 축적을 어렵게 하며, 임기동안 적당히 하다가 물러간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기 힘들게 한다.
외국의 집행관자격취득은 크게 임명제와 선거제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집행관(huissier)은 전임자 추천에 따라 임명되고, 독일 집행관(Gerichts Vollzieher)과 영국 집행관(Sheriff와 Bailiff)은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미국 연방집행관(Marshal)은 임명제 연방공무원이며, 지구집행관(Constable)은 일반주민의 선거로 선출되거나 임명제를 병용한다. 미국의 주집행관 (Sheriff)도 주법에 따라 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집행관으로 임명되려면 집행관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법원·검찰고위직 공무원의 집행관 독점 현상에서 비롯된 관료화와 집행문화의 후진성, 집행체계의 혼란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집행관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임명하는 것이다. 집행관 시장을 개방하여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집행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집행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집행업무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관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명한다면 그 응시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일본의 집행관채용시험제도를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응시자격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는, 그 범위를 많이 넓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관료주의적 색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집행관시험 응시자격은, 변호사자격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학전문대학원 3년 이상 수료자 또는 실무경력을 존중하여 10년 이상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하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집행관 임면
Ⅲ. 외국의 집행관 임면제도
Ⅳ. 집행관 임면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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