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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 序論
Ⅱ. 新株引受權의 第3者 配定
Ⅲ. 迂廻的 方法의 第3者 配定의 問題點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서울고등법원 1987. 12. 8. 선고 86구501 제6특별부판결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현물출자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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