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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희 (참여연대)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53 - 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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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노인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5월 비기여 보편연금인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된 기초연금법은 기초연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급여의 산정근거 및 수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정부재량에 의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 공평의 원칙, 사회보장의 생활보장적 원리에도 반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과 기초연금
Ⅱ. 비기여 보편연금으로 기초연금 도입의 당위성과 기초연금 도입 과정
Ⅲ. 현행 기초연금법의 헌법적 문제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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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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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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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마32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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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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