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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소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81 - 109 (29page)
DOI
10.34122/jip.2010.06.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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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8위를 차지하는 섬유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패션산업의 중심이 의류산업에 있어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섬유제조업에 치우쳐 있어 부가 가치의 창출이 낮은 편이다. 반면 패션산업에 있어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이태리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섬유제조보다는 이를 디자인, 가공하여 완제품의 형식으로 수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도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패션산업도 전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패션디자이너들 중 세계시장에서 주목받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의 출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이들의 창작 행위의 결과가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패션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그런데 두 법은 보호요건, 존속기간 등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는 분리가능성이론을 적용하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용, 저촉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법 모두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유럽연합, 영국 및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미등록디자인권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미국은 디자인불법복제금지법(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유럽연합, 영국 및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도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만일 패션산업을 위한 법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 방법은 패션산업을 저작권과 같이 엄격하지 않은 요건으로 그러나 디자인권과 같이 단기의 강한 권리로 보호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패션산업과 패션디자인
III.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IV. 영국과 유럽연합의 패션디자인 보호
V. 미국의 패션디자인 보호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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