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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대승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57 - 89 (33page)
DOI
10.34122/jip.2013.06.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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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이의신청제도는 상표출원공고제도와 병존하는 제도로서,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상표이의신청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대하여 공중심사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등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적인 권리확보를 위한 공중심사기능과 같은 상표이의신청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표이의신청제도는 상표등록 전에 운용되는 절차이다 보니 신속한 상표권리를 원하는 출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거추장스러운 하나의 걸림돌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점은 특허청 통계자료에서도 확연히 나타나는데, 최근 3년간 상표출원공고건수 대비 이의신청률은 3.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97%의 대다수 출원공고 상표는 이의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에 조속한 상표권리화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식재산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국가간·기업간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복잡해짐에 따라 과거에는 외부로부터의 공세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극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구사하던 기업들도 점차 지식재산권을 이윤창출의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고 시장확보, 경쟁기업 견제 등을 이유로 지식재산권의 조기권리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다른 주요국들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기권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표출원은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상품출시와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 등 다른 산업재산권에 비해 조기권리화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신속한 투자결정 및 안정적인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표등록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조기권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등록 전 상표이의신청제도의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상표이의신청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특허법상의 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를 참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요자 중심기반의 상표이의신청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II. 현행 상표이의신청제도의 의의 및 내용
III. 외국의 상표이의신청제도
IV. 상표이의신청제도의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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