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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효령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6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95 - 6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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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최근 다층적 자본시장을 구축하면서 기술혁신 기업 및 고성장형 중소기업의 전용 자금조달 시장, 즉 ‘창업판(創業板, GEB: Growth Enterprise Board)’ 시장을 심천(深川)증권거래소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 창업판(創業板, GEB)에 상장할 수 있는 상장주체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지 3년 이상의 주식유한회사(股?有限公司)’이어야 함으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주식유한회사’의 형태를 가진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 설립방법에는 신설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설립 또는 중국내자(內資)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방식이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설립방법은 삼자기업의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가 중국 창업판(創業板, GEB)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무부의 서면 동의와 증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의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창업판(創業板, GEB)의 상장요건에는 무형자산 비중에 대한 제한요건은 없으나 단일 업종에 종사해야 하며, 최근 2년간 연속 흑자가 발생하고 동 기간 누적순이익이 1000만 위안(인민폐) 이상이거나 또는 최근 1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순이익이 500만 위안(인민폐) 이상, 최근 1년간의 영업소득이 5000만 위안(인민폐) 이상이며 최근 2년간 매출액(영업소득) 성장률이 30%이상, 최근 분기말의 순자산(상장 전 순자산)이 2000만 위안(인민폐) 이상이고, 상장후 주식 시가총액이 3000만 위안(인민폐) 이상이며 소액주주 지분비율이 30%이상이고, 공개발행한 주식이 회사 총수의 25%이상이어야 하고 회사주식자본 총액이 4억위엔을 초과한 경우 공개발생주식지분의 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회사내부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창업판(創業板, GEB)에 상장할 경우 다음의 규제에 대해서도 관련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즉,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외국투자자의 투자비율이 등록자본금의 25%미만이되어서는 안되며, 중국측 투자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연인(개인)이 될 수 없으나, 주식인수방법을 통해 M&A한 기업의 중국측 주주인 ‘자연인(개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계속해서 변경 설립된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가 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가 특수관계자의 거래(??交易)와 동업종의 경쟁(同???)관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 업무의 성격, 상품의 유형, 소비자 패턴의 차이점, 상품 및 노동의 대체 가능성, 판매 방법, 주주의 지위등 다양한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외에도 정보공시제도와 상장지도 등에 관한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야 한다.

목차

Ⅰ. 서언
Ⅱ. 중국 자본시장과 창업판(創業板, GEB)의 현황
Ⅲ. 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업판(創業板, GEB) 상장에 관한 주요 내용
Ⅵ.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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