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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희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87 - 19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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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 보도를 둘러싸고 청와대 및 KBS 사장의 방송 보도 및 편성 개입 사실이 폭로된 상황에서 방송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방송관련서적, 각종 언론 관련 저널(노보 포함) 및 보도 기사, 방송관련 법령(헌법, 방송법 등), 판례, KBS 편성규약 등의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방송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를 KBS법인, KBS사장, 편성책임자로 임명된 자, 제작실무자 등 네 분류로 분석하였다. 편성권 독립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방송법 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지상파 방송은 국가와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방송 편성 및 보도 제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방송보도 및 편성의 주체는 구조적으로 정권의 외압에 취약한 방송사 사장이 아니라 방송을 취재, 제작하는 실무자 및 편성책임자라 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 사장의 역할은 방송편성의 적임자를 방송편성책임자로 선임, 그의 자율 편성을 보장해야 하며, 편성책임자는 편성규약에 의거 취재제작실무진들의 자율적인 방송제작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III. KBS 보도 및 방송 편성 책임 주체
I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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