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정우 (부산지방경찰청)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1號 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91 - 11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행정소송법은 1998년 3월 1일 행정소송 임의적 전치주의로의 개정이 있은 후, 그 동안 개정이 없다가 15년만인 2014년 5월 20일의 개정으로 행정소송의 재판관할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금번 행정소송법 개정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31일 현재, 이전대상 154개 중 95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된 이래로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근거가 마련된 후, 2007년 1월 11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제정?시행으로 공공기관들의 본격적인 지방이전이 계속되어 온 바 있었다. 아직도 60여개의 기관들의 이전이 올해(2015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본고에서는 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행정소송법의 개정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본고의 논의대상은 넓게는 행정소송의 토지관할 문제에 대한 것이다. 여러 종류의 행정소송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고소송에 대한 토지관할에 대해 개정법 및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그 후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의 바람직한 해석론과 함께 입법적 개선방안을 병행해서 제시해 보았다.

목차

Ⅰ. 서설(문제의 제기)
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신설
Ⅲ. 개정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의 문제점
Ⅳ. 비교법적 검토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추56 판결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62 결정

    [1]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24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