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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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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9 - 40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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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과 충돌될 우려가 있어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면서 기관소송의 대상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대상을 제외하여 규정하였으나, 그 후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이 중복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법상 새로운 소송이 생기면서 권한쟁의심판과 중복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소송과의 중복관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에서와 같이 권한쟁의심판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소송체계를 새롭게 입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관할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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