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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4권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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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계약 및 거래관계에서 다수의 당사자가 하나의 주체로 결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조인트벤처이다.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미국법체계에서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와 비교할 수 있는 개념으로 파트너십이 있다. 양자는 세부적 요건 면에서 개념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미국법에서도 완전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는 공동계약의 형태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미국법상 인정되는 파트너십의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본다. 이는 개정공통파트너십법(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상의 정의로서, 첫째 2인 이상의 당사자의 공동의사, 둘째 이윤을 위한 공동사업 존재, 셋째 공동사업을 지속하는 연합체의 존재이다. 다만 당사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려는 의사가 있었는가는 요건이 아니다. 파트너십 관계에서 각 파트너들은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즉 대외적으로 1인의 파트너는 파트너십 채무 전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또한 내부적 관계에서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는 파트너십의 재산과 이익 등에 대한 파트너의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구분된다. 파트너십은 우리 민법상 조합관계와 유사하며, 해석상 우리의 조합관계에서도 연대책임과 선관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세부 내용에 있어 미국법상 파트너십의 책임구조를 참고하는 것은 공동계약 구성원의 책임관계를 판단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공동계약 형태의 발전 및 현대적 유형
Ⅲ. 파트너십의 책임구조
Ⅳ. 우리법과의 비교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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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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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각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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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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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28513 판결

    [1]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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