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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선 (광주보건대)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58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85 - 2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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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의 국혼의례는 『國朝五禮儀』 嘉禮의 納嬪儀 의주로 정형이 이루어진 후 조선후기까지 그 기본 형식이 유지되었다. 이에 禮制의 정형이 아닌 실제 국혼의례의 운영을 반영한 의례의 구성과 국혼의례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는 숙종 22년에 주목하여, 사족 처녀의 신분 변화라는 측면에서 국혼의례의 구성을 파악하였다.
조선전기 국혼의례는 간택-납빈의로 구성되었는데, 숙종 22년 廟見禮가 거행되면서 간택-납빈의-묘현으로 변화되었다. 간택 후 세자빈으로 정해진 처녀는 별궁이라고 하는 궁에서 거처하며 물종을 진배 받고, 병조·오위 등의 호위와 시위를 받는 등, 사족이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게 되었다. 정빈자는 그 후 국왕에게 교명, 책, 인, 명복 등을 받는 책빈의식을 통해 命位를 부여받았다. 이는 친영과 동뢰의식을 거행하는데 있어서 세자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친영, 동뢰를 거행한 다음날 세자빈은 국왕과 왕비에게 알현하고 예물을 바치는 조현의식을 거행하였다. 숙종 22년에는 국혼의례에 묘현례를 추가하여, 세자빈의 권위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조선후기 세자국혼의례는 의례화 된 간택의 과정을 통해 세자빈을 정하고 [定嬪], 세자빈의 名位를 부여하며[冊嬪], 배우자로서 지위를 부여한 후[正嬪], 묘현으로 왕가의 며느리로 인정받아 정위를 갖게 되는[成婦]단계로 구성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世子 國婚儀禮의 구조
3. 三揀擇과 定嬪者의 擬制的 신분 변화
4. 六禮와 世子嬪의 禮制的 지위 확보
5. 廟見의 시행과 世子嬪의 계승적 권위 강화
6.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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