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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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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75 - 1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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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부양과 공공부조에 대해서는 사회적 총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동력 재생산을 확보하고 이에 관하여 전체로서의 손실을 적게 한다는 관점에서 사적 부양과 공공부조의 관계정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사적부양은 공공부조의 대체물 또는 공공부조가 완비될 때까지의 대체물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논리는 자본의 법칙에 의하여 가족적 부양관계를 통해 가족에게 노동력 재생산을 부담시키는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적부양과 공공부조사이에는 본질적인 모순의 관계가 놓여있고 이러한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존권 보장장치로서의 공공부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적부양을 우선시하여 수급억제적 요건을 강화하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심사에서 탈락한 가구들 중 45.3%가 부양의무 기준이 초과되었기 때문이지만, 이들 가구의 73.8%%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즉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고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수급억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가 단절된 가족,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차 부양을 하지 못하는 가족들, 최소한의 삶도 유지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현행 복지제도가 과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현재 우리 나라와 일본만이 지나치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호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양의무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신청자의 연령과 부부가족 중심으로 더욱 축소해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사적부양의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사회적 부양확립을 위해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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