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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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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89 - 13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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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체제 시작 이후 기업의 고용형태의 유연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산재보험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증가하여 수년전부터 이들의 노동법적, 사회보험법적 보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는 2002. 5. 6 노사정 제1차 기본합의에서 "특수형태근로자중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가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한바 있다. 또한 노동부는 2003. 3. 19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2005. 1. 1. 이후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로 구분하는 2분법적 구분은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내용을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산재보험적용을 위하여 그 중간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또는 유사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3분법적 구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상의 피보험근로자 정의가 근로기준법에 종속되어 있어 특수형태직업종사자들의 산재보험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써 산재보험법을 근로기준법에서 독립된 독립법적 성격으로 재편하여,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나 별도로 산재보험법 독자적으로 피보험자 그룹을 법에 새로이 정의함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그룹 중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폭넓은 개념의 `취업자(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유사근로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 개별직군이 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것은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산재보험법령에서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의 장점으로는 첫째, 전체 취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임으로써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안전망의 기능 확대한다(2001년도 전체 취업자 대비 산재보험적용율은 49.5%임). 둘째,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의 제1차합의(2002. 5.6) 내용 중 "특수형태 근로자중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방안을 강구한다."는 기본정신에 부합한다. 셋째, 당해 직종 종사자들로부터 수년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의 수용을 통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반면에 단점(문제점)으로 첫째, 특수형태직업종사자 개별 그룹(직종)들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강제적용대상 피보험자성(또는 취업자성 또는 특수형태직업종사자성 또는 유사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기준마련이 전제된다. 둘째, 피보험자성(또는 취업자성)판단 시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특수형태직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을 위하여 현행 산재보험법 체계의 전면개편은 보다 많은 논의와 시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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