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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317 - 3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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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legisl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of 1963, we have implemented the system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s a social security insurance. Ou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was devised to supplement the traditional damage claim system under the civil law, which requires a strict proof rules in a litigation seeking a damage indemnification. The final goal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s to protect an employee laborer from any possible industrial accident, which includes medical treatment, living expenses, and the protection of people handicapped from industrial accidents. In other words, one of the final goals of the system is to secure and protect the right of existence and living of an employee worker as a human being. In this thesis, I examined some issues of our current system so that they can be improved through some legislative or legally interpretative measures. Those issue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ree groups; the scop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some legal matters related to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and the arguments on ‘the privatiz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ore specifically speaking, the matter of the scop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includes the matter of a single employer who is in fact working just like an employee work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ccident risk possibility, the matter of a worker originally employed by an employer in a domestic workplace and later dispatched for a long term period to overseas by the same employer, and the matter of construction workers employed by an employer who runs a non-registered construction workplace under the relevant construction laws. I also touched the matter of causation between the accident and the work performance under the scop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overage. As for some legal matters related to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 examined th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damage-claim, and the right of damage reimbursement under the current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while trying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as a social security insurance and the traditional damage claim system under the civil law. In addition, beneficiary's right to choose a lump-sum or monthly-paid reimbursement, and the scope of the subject of the claim to be filed in and decided by the Accident Insurance Judgement Committee were reviewed. As for the arguments on ‘the privatiz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 weighed the pros and cons of the argument and presented my disagreement with the privatization at this point of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At the end, as a conclusion, I tried to find some better solutions to the above issues, which are mainly suggestions of further legislative measures and legally acceptabl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범위의 문제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리상의 문제점
Ⅳ.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민영화 논의에 대한 검토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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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하여, 그 업무 내용, 지하철역 근무 당시 진행된 지하철 역사 내부공사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에 비추어, 공사가 진행된 지하철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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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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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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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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