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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범위의 문제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리상의 문제점
Ⅳ.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민영화 논의에 대한 검토
Ⅴ. 결론
〈Abstract〉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517 판결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에 대하여, 그 업무 내용, 지하철역 근무 당시 진행된 지하철 역사 내부공사로 인해 석면에 노출된 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에 비추어, 공사가 진행된 지하철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라 함은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두1370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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