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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순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89 - 2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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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의 수익인식시기와 법인세법상의 손익의 귀속시기 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는 차이가 있어 수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 세무업무를 처리할 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세금을 적기에 징수하여 국가가 수행해야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세기간을 구분하고 이 기간별로 세금을 징수한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재화를 수출하거나 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법인기업의 법인세와 개인기업의 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일정 과세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소득세가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법상의 법률 규정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의 질의 ? 회신,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와 법원의 판례로 부터 사례를 발췌하여 제시함으로써 수출기업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세법적 고찰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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