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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범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0卷 第1號 (通卷 第136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79 - 1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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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Administrative Law`(이하 “GAL”)라 불리는 새로운 법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GAL 개념 정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 또는 회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은 법체계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데 이 법체계로 GAL 개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기구 또는 외교회의를 통한 국제입법 시 개인 또는 NGO도 그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GAL을 통해 보장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국제법의 연원인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이 아닌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실제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국제입법의 주체를 개인 또는 NGO로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전통적인 국제법 개념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특히 GAL 개념의 지지자들은 GAL의 연원으로 국내법 또한 인정하여 국내 행정법의 기본원칙들이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이들은 현재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이 그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회사의 참여 없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회사의 이익이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GAL 개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시각이 존중될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GAL이라는 법체계의 탄생을 논증하는데 있어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그리고 국제입법의 과정과 관련하여 기존 국제법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GAL이라는 제3의 법체계의 정립과 관련하여 그 법체계의 주체, 연원, 적용 영역 또는 대상 등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GAL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개인 또는 NGO의 영향력을 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절차를 규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조약을 개정하거나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국제기구의 관련 기관이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규율하는 확립된 지침 또는 관행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 또는 NGO의 의사는 현재의 국제입법 과정에서는 국가에 의해 대표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국내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관련 국가들의 외교관들이 교섭을 시작하는데 있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영향력 행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제입법 과정을 복잡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법체계에 GAL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GAL 개념 일반
Ⅲ. ‘초국가적 행정 영역’ 의 존재와 국제법 및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Ⅳ. GAL 개념을 필요로 하는 다섯 가지 영역의 유형화 비판
Ⅴ. GAL이라는 `법`체계의 정립?
Ⅵ. GAL 개념 도입에 대하여 국제법 이론 및 실례에 기초한 반론
Ⅶ.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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