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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부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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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이면서 시원적 국제법주체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제기구나 개인을 막론하고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배적인 행위자인 국가의 의사에 근거를 두고 국제적 법인격이나 국제법주체성이 논의되는 전통이 계속되어 왔다.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국가들의 필요에 의하여 탄생하였으며 그들 간의 합의, 의사에 그 존립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기구는 설립조약에 기초한 ‘정부간기구’로 개념이 규정되었으며, 그 법인격 및 권한의 근거와 관련하여 ‘설립조약’에 초점을 맞춘 설명체계(패러다임)가 확립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가 국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 국제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짐에 따라 그 법인격과 권한의 근거를 오로지 국가들의 의사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국제적 법인격 및 권한의 근거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관점, 즉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의사 이론 또는 파생적 법인격론, 그리고 명시적 권한의 원칙과 묵시적 권한의 원칙은 좁은 의미의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국제공동체 속의 국제기구의 법적 지위 및 역할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공동체 속에서 국제기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특히 비회원국들과의 법적 관계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제기구와 비회원국들과 전체로서의 국제공동체와 국제기구의 관계를 설립조약의 관점에서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통적 국제법질서의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국제기구의 법인격의 근거에 대한 객관적 법인격론과 그 권한의 근거에 대한 내재적 권한이론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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