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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韓晳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61 - 20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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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가 출자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책임을 부담할 뿐인 물적회사의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전통적으로는 자본금충실원칙을 중심으로 한 법정자본금 제도가 주된 역할을 맡아왔다. 오늘날 회사의 대외적 신용은 자본금 외에도 회계제도, 공시제도, 신용평가기관 등의 발달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상황, 영업상황, 신용평가 등에 많이 의존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독일,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법정자본금 제도는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본금충실원칙을 일부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있었을 뿐 자본금충실원칙을 포함한 법정자본금 제도는 비교적 충실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회사 자본금 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납입가장죄의 존재의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납입가장죄의 보호법익도 출자시 자본금충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회사의 자본금충실을 위하여 납입가장죄도 일본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 유형은 구체적으로 통모가장납입, 위장납입, 회사자금에 의한 가장납입 및 절충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회사자금에 의한 가장납입 중 출자자에 대한 회사의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등 회사의 대여금 출자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본금충실원칙에 반하는 가장납입으로서 그 납입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가장납입 유형의 경우에 그 납입의 효력은 자본금충실원칙이 추구하는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자본금의 출자와 관련된 가장납입의 효력과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는 모두 위 자본금충실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그 구체적 적용의 방향은 다르다. 납입의 효력문제는 민사문제이므로 자본금충실원칙이 추구하는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문제이므로 납입가장행위로 인한 자본금충실침해의 일반예방을 위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입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위 각 유형의 가장납입이 자본금충실원칙에 반하는 이상 모두 납입가장죄로 의율하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납입의 효력과 출자 인수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납입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 인수의 효력은 출자 인수의 실권절차나 정관변경절차 등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는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유상증자시를 제외하고는 납입이 무효로 되더라도 출자 인수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납입이 무효이면 주식인수인의 주식인수도 무효가 되지만, 그 대신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으로 이사들이 공동인수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이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효력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 유한책임회사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출자의 납입이 무효이면 출자의 인수도 무효가 되지만, 정관에 증자된 만큼의 자본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증자 철회의 정관변경이 없었던 이상 자본금액은 정관기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납입시 납입의 효력 여부에 불구하고 등기사항인 발행주식총수, 주식의 종류.내용.수나 자본금액 등에 차이가 없는 이상 부실한 등기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위장납입이나 절충형태의 가장납입인 경우에 회사재산에 대한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유효한 납입이 있었다면 일단 회사재산이 증가하였다가 납입금의 인출로 회사재산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납입의 효력 여부는 회사재산의 침해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출자금 납입시부터 그 출자 등기 직후의 인출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발기인.이사 등이 회사로부터의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회사자금을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납입금의 인출을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인 횡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요건은 검토할 필요도 없이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가장납입의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는 납입가장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정자본금 제도 아래에서 발기인.이사 등은 사무처리시 납입가장행위와 같이 자본금충실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법령상 임무가 있으므로 납입가장행위는 그 임무위배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납입유효설에 따르면 발기인이나 이사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주식인수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모가장납입이나 회사자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회사자금의 유출행위가 없었으므로, 횡령의 처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장납입으로 인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회사의 손해발생이나 손해발생의 위험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장납입으로 인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회사 자본금 제도의 특성과 납입가장죄의 보호법익
Ⅲ. 가장납입의 효력
Ⅳ. 형사책임의 쟁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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