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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3 - 4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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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라 함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뜻한다. 상업등기는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독점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공급량과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쟁점에 관련하여 학자들의 견해를 두루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상업등기와 관련해서는 학계에서의 통설 내지 다수설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다. 본고는행위자가 각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원의 독특한 입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판례상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신청인에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으로서는 비용의지출을 최소화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다. 둘째, 법인격의 남용을이유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경우 판례상 그 남용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법인격 부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법원의 수익감소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요소가 된다. 셋째, 회사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34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한다. 이러한 유추적용으로 인하여 상업등기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게 되고, 그러한 유인은 법원의 수익으로 직결된다. 넷째, 주금의 납입과 관련하여 판례는 위장납입을 유효한 것으로다룬다. 이처럼 주금납입으로서 위장납입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원이 등기관이 형식적심사를 하므로 그에게 등기신청인의 내심적 사항까지 고려할 것을 요구하지 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법원이 위장납입에 대해 방관함으로써 회사설립과 증자를 하고자하는 유인이 증대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유인의 증대는 회사설립과 증자의 빈도를 높여 법원의 수수료수입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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