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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8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21 - 258 (38page)
DOI
10.18215/kwlr.2022.6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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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와 같이 주식과 사채의 성격을 모두 갖는 상법상 특수한 사채이다. 2011년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폐지에도 불구하고 가장 납입은 근절되지 않고 다양한 범행수법을 활용하는 등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데, 근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신라젠 사건’에서는 신라젠의 전·현직 임직원과 인수인이 공모하여 실질적인 자금납입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분율을 높였다. 이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2022도3784 판결은 이러한 가장납입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하여 상법상 납입가장죄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가장납입에 의하여 발행한 사건에 관한 첫 판결이면서, 동시에 가장납입 사안에서는 특수한 사채라고 하더라도 주식과는 엄격히 구분하겠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판결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융기법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이 계속 등장하는 등 주식과 사채의 상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주식과 사채를 기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예컨대 나머지 사실관계가 동일한 가장납입 사안에 서로 전혀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실무상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게 될 위험이 있다. 또한 가장납입에 의한 신주발행과 가장납입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와 회사에 끼치는 해악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에 이득액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가 없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득액이 많은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양자 사이에 범죄와 형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2022도3784 판결은 앞서 언급한 의의 외에도 가장납입에 의한 주식과 사채발행의 죄책에 대한 기존 판례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공론화될 기회이기도 하며, 향후 그러한 이분법적인 접근방식을 수정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의 개관
Ⅱ. 문제의 제기
Ⅲ. 가장납입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기존 논의
Ⅳ. 납입가장죄에 대한 판례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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