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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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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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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89 - 22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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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尖閣諸島를 둘러싼 중·일 양국의 영유권 주장과 분쟁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갈등과 유사하다. 그런데 한국의 기존연구는 국제법 측면에서 영유권문제를 다루거나 일본의 독도 강탈과 유사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일본의 1차자료를 활용해 일본의 尖閣諸島 영토과정을 살펴보았다. 1885년 9월 西村捨三 沖繩縣令은 山縣有朋 내무경의 內命에 의거해서 魚釣島 등이 청국령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沖繩縣 소속 절차를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상신을 올렸다. 이는 1885년 古賀辰四郞이 魚釣島 등의 借地契約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내무성이 魚釣島를 조사하라고 내명했다는 일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이어 西村는 그 직전 내무성의 내명을 받아 大東島를 답사했던 石澤兵吾 등에게 釣魚島 등을 조사토록 한 뒤, 11월 5일 山縣 에게 魚釣島 등을 沖繩縣에 국표를 건설하자고 건의하였다. 魚釣島 답사가 大東島 답사의 연장선상에서 매우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885년 11월 24일 西村은 11월 5일자 상신과는 정반대로 魚釣島 등의 국표 건설에 신중을 기하자는 상신을 다시 제출하였다. 결국 1885년 12월 山縣은 청국의 의혹을 초래하지 말자는 井上馨 외무경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표 건설을 미룬다는 결정을 내렸다. 1890년과 1893년에 沖繩 현지사는 11월 5일자 西村의 상신을 근거로 魚釣島 등의 영토편입을 상신하였다. 이에 1894년 4월 내무성은 1885년 유보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일본영토로 편입할 만한 구체적 근거를 찾아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沖繩 현지사는 1885년 실지 답사 이래 다시 魚釣島 등을 조사한 적이 없으며, 일본영토임을 입증할 만한 역사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894년 청일전쟁 발발 전후 古賀의 魚釣島 개척원도 그 소속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1894년 12월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자, 1885년 당시와 현재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는 이유를 내세워 1895년 1월 14일 魚釣島 등을 일본영토로 편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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