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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혁우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68 - 17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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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적용이나 조세의 부과와 같은 강제성을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국가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왜 이런 특별한 규칙이 필요한 것일까? 규칙은 사인 간의 계약을 다루는 규칙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국가와의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와 계약의 효력부담자가 다른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경제 주체끼리의 계약과는 다른 다양한 특이성이 존재한다. 즉 국가와의 계약에서는 대리인인 정부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관계는 그것이 설령 강행성의 영역이 아닌 사적계약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리인 정부는 위임자인 국가의 이해와 다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에 이에 대한 사전통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및 내용
Ⅳ.「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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