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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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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태기정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5집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03 - 2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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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위한 책임재산확보를 위해 민법 제404조 내지 제407조에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설과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은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보고 있음에 반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본안청구원인 요건사실의 일부이고, 채권자취소권 자체를 취소채권자의 고유의 권리로 보면서 채권자취소소송은 취소채권자 본인의 고유의 소송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차이로 동일한 사실관계 상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어서 원고가 어느 수단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범위와 취급, 증명책임의 주체, 판결효력의 확장여부, 채무자 및 다른 채권자들의 소송참가가부 및 형태가 크게 달라진다.
본건 연구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도 채권자대위권과 같이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해석하고 두 제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본건 연구에서와 같은 해석론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피보전채권의 범위와 소송법상 취급
Ⅲ. 소송형태 및 판결효력 확장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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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일 때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피고인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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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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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3855,33862 판결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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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1]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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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1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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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4.자 84마610 결정

    채무자와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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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1]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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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3092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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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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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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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70588,87982 판결

    甲 은행이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대주주 丙 등과 체결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丙 등을 상대로 甲 은행에 주식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자, 乙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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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출소한 경우 두개 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불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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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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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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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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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722 판결

    사해행위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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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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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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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가.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거래에 있어서의 상관습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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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제605조 제1항),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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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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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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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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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6. 29. 선고 65다477 판결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무자의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임을 요하지 않고 금전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도 특정물이 아닌 이상 채무자가 사해의 의사로서 무자력을 가져올 행위를 한 때에는 그채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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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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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1]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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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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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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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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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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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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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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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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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서 등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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