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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영태 (동경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1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33 - 1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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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산업은 보험상품의 특성상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자연독점의 하나로 이해되어 왔고, 보험상품의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여 전보가 불완전하며,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정보비대칭성이 크다는 점에서 종래 경쟁보다는 전문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보험산업에서도 시장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사적자치와 경쟁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와 관련하여 독점규제법의 적용 여부(보험업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보험회사가 일종의 자율규제(self-regulation)인 ‘상호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인가처분을 내리기 전에 공정위와 협의하여야 할 뿐이다(동법 제125조). 그 결과 보험업법상 인가를 받은 상호협정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상 부당공동행위금지규정인 제 19조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보험공동인수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업법과 금융위원회법에 의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가 있고, 독점규제법에 의한 보험시장 내지 보험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가 있다. 여기서는 범위를 제한하여 독점규제법상의 보험의 공동인수와 관련한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험의 공동인수 내용
Ⅲ. 보험 공동인수의 독점규제법상 규제
Ⅳ. 보험의 공동인수의 독점규제법상 규제의 한계
Ⅴ. 결론(규제의 합리적 개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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