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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대승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99 - 127 (29page)
DOI
10.34122/jip.2015.06.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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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은 살아 있는 식물 또는 농산물 종자의 재배품종에 주어지는 명칭이다. 이와 같은 품종명칭은 숫자 혹은 알파벳 코드로 구성될 수도 있고 또는 임의적 명칭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품종명칭과 관련하여 거래현실에서도 많은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상표법과 관계하여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 등록하고자 할 때, 대중이 품종명칭을 출처표시 기능을 가지는 상표로 인지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특정품종의 명칭으로만 인지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더욱이 품종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상표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에 해당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상표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부등록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상표와 품종명칭의 구별원칙은 일찍이 1961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서부터 논의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상표와 품종명칭 간 분쟁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상표법은 상표와 품종명칭 간 저촉관계를“first in time, first in right”원칙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원칙의 진정한 이슈는 양 법규 간의 충돌문제라기보다는 품종명칭 관련 법규에 따라 수요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비양립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품종명칭의 상표등록가능성
Ⅲ. 품종명칭과 상표 간 경합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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