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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39 - 1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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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은 판례적용거부법규명령과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독일에서 지침으로 발령되는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은 행정규칙으로서 합헌적이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구분개념으로서 판례적용거부법률과 판례적용거부판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개념들이며 우리의 판례적용거부법규명령은 독일에서의 판례적용거부법률의 논의영역에 속한다.
이른바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판례 또는 변경된 판례를 행정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다른 유사한 사건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추상적인 행정규칙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주로 조세법의 영역에서 이러한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이 최근까지 계속 발령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중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 이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판례적용거부법규명령에 해당하는 사례는 존재했었다.
이러한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은 우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용될뿐만 아니라 그 발령이 행정부의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규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은 입법부의 법률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Ⅰ. 서론
Ⅱ.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에 대한 선행연구
Ⅲ. 독일에서의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
Ⅳ.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의 개념
Ⅴ. 판례적용거부행정규칙의 정당성과 한계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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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27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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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4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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