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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일본 와세다대학)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22789/IHLR.2021.0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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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AI 기술에는 데이터(data)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생성과 수집, 가공, 저장 및 보관, 처리 등에 관한 기술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집된 데이터는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데이터 사이의 상호관계를 논리적 구조로 나타내는 데이터구조로 생성되어 AI 학습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 논리적 구조를 가진 데이터”는 AI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에 기재되고,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된다.
데이터가 AI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로서 청구항에 기재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방법 발명 및 그 시스템(물건)발명이 된다. 또 데이터가 청구항의 말미에 기재되는 경우에는 물건발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상 데이터를 물건발명의 카테고리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심사기준에는 “데이터 매체 청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만 물건발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실효적 특허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는 그 자체로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공하여 AI학습에 적용될 수 있도록 생성된 「특정 논리적 구조를 가진 데이터」가 디지털정보재로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특허대상이 되어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 제2조에 데이터의 정의 규정과 실시범위에서 물건에 데이터가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 데이터가 포함된 물건발명에서 데이터만을 불법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27조 제1항의 간접침해 규정에 데이터를 물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AI발명에 있어서 데이터의 특허보호와 쟁점
Ⅲ. 데이터가 포함된 AI특허의 권리행사와 쟁점
Ⅳ. 데이터의 실효적 특허보호 강화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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