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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89 - 2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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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은 2005년 2월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답을 내놓았고, 여승무원들은 파업에 돌입한다. 2006년 대규모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2008년 이 문제에 대한 공방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2015년 2월에 이르러 대법원이 답을 내린다.
대법원의 답을 요약하자면 분리가능성 있는 업무라면 도급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하도급사업자에게 약간의 재량이라도 주어져있으면 원사업자와 근로자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부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한다. 도급에서의 핵심은 업무의 분리가능성이 아니라 업무의 완성가능성이라는 것이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역시 하도급사업자의 독립성과는 무관하게 원사업자와 근로자간의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판단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기준은 우리 판례가 형성해온 종속성 판단기준을 활용하되, 삼면 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KTX 여승무원 업무는 도급이 가능한 업무인가
Ⅲ.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검토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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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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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2. 12. 선고 2007누20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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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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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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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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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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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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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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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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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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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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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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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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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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