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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준강도죄를 바라보는 관점의 정립 - 준강도죄는 신분범인가?
Ⅲ. 절도 · 강도행위로 인하여 보증인지위가 발생하는지 여부
Ⅳ. 준강도죄 및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Ⅴ. 맺음말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하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주체는 형법의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범 및 특수강도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법 제335조,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강도범 내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67. 1. 10. 선고 66노338 형사부판결
절도의 공범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른 공범은 결과에 대한 인식 여부에 불구하고 강도상해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전원재판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강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부녀를 강간한자가 강간행위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60 판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보장을 비롯한 적법절차의 준수는 형사소송에서 어길 수 없는 원칙이며 공소장변경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이어서 그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나, 정의와 형평의 기조 아래서의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 역시 형사소송이 목적하는 바이므로 형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1]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1]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소수의견]준강도죄를 규정한 형법 제335조에는 범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가.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3. 7. 선고 67도178 판결
도망하던 절도공범의 한 사람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다른 공범자 역시 그 폭행을 전혀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강도상해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3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419 판결
현행 형법은 유기죄에 있어서 구법과는 달리 보호법익의 범위를 넓힌 반면에 보호책임없는 자의 유기죄는 없애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고 하겠으니 유기죄의 죄책을 인정하려면 보호책임이 있게 된 경위 사정관계등을 설시하여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법률상 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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