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태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 - 36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링펜스(ring fence)’라는 법적인 책임제한 이론은 그 동안 국제금융거래에서 계약의 조건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 방식의 링펜스 거래조건은 이제 단순히 거래 당사자의 사적인 계약조건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구제금융 또는 대마불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규제’의 수단으로까지 고려되기에 이르렀다. 규제수단으로 링펜스 방식을 활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회사를 더 최적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법적으로 은행 또는 기업을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국내의 입법적 형식에 의한 링펜스 방식의 금융규제를 선도적으로 단행한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영국에서는 ‘비커스 보고서’를 통하여 은행업무에서 위험자산의 일부가 분리된 링펜스된 은행이 새롭게 제안되어 입법화되었고 대형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링펜스 규제가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을 포함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에 대한 링펜스 규제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링펜스 규제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 이른바 '볼커룰'이 이미 시행되었다. 규제수단으로서의 링펜스는 그 개념상 모든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겠지만 규제의 성질상 일반 사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공부문과 은행 및 보험의 금융부문 등에서 발생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부문에 있어서의 링펜스 규제는 적어도 (1) 부채 및 파산과 관련된 외부 다른 위험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할 수 있고, (2) 은행은 금융그룹의 다른 회사가 파산하여도 독립적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될 수 있으며, (3) 금융그룹과 같은 연관회사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은행의 사업과 자산을 보존할 수 있고, (4) 은행의 위험한 활동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링펜스가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링펜스의 대상, 위험자산의 구분과 분리, 위험한 활동과 투자의 구분 및 제한 등과 같은 중요 요소들이 우선 입법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링펜스 규제수단의 규범적 측면에서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링펜스의 요소들은 각각 그 문제점과 활용도 등과 함께 입법 가능성을 전제로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링펜스가 규제수단으로 활용될 때 종종 그 속성으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금융기능의 효율성을 훼손시키고 사회적 비용 등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대비책 역시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여건상 비커스 보고서나 볼커룰에서와 같이 엄격한 링펜스 규제는 아직 시기상조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금융투자업의 활성을 도모하면서 소매금융을 보호할 수 있는 링펜스 규제의 기본 목적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체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