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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문제
Ⅲ. 주민등록번호의 대안들
Ⅳ. 목적별 식별번호 대안 제시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960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어느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5. 12. 선고 2010나77530 판결
인터넷서비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다중접속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유료 게임사용자 乙이 계정을 도용당하여 아이템을 상실한 사안에서, 乙이 사고 당일 계정도용신고를 하였으나 사고 발생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담당직원이 근무하지 아니하여 신고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정도용 사고는 甲 회사가 보관하는 정보가 직접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11. 25. 선고 2008나25888,25895,25901 판결
甲 등이 乙 회사의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에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丙이 URL정보를 분석하여 링크파일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甲 등의 입사지원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33059, 2007나33066(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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