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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이혜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63 - 18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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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주민등록법 변경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선언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할 것을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 국민들의 불편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들의 불편비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도입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변경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비용이라 할 수 있는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경기 지역 주민들과 영남지역 주민들의 지불의사액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지불의사액보다 높았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자율성, 개인정보 포함 여부, 변경 방법 등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주민등록번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보다 더 많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 지불의사액이 증가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더 많이 바뀌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국민의 자유 의사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하는 자율성,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증가될수록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지불의사가 높아지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정도가 높아져도 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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