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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1 - 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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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2013년 5월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행정절차에 있어 특정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번호법:my number law)”을 제정하였으며 201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번호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사회보장 · 세금 · 방재대책에 관한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정보조회의 정확성및 효율성 향상과 다른 분야와의 신속한 정보 제휴, 행정수속의 간략화,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이 네가지의 기본정보가 기재될 예정인 개인번호의 이용범위는 사회보장 · 세금 · 방재대책 세분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모자(母子)생활보호, 장애, 개호(介護), 병력, 실업, 수입, 자산 등 매우 광범위하다. 번호법에 의해 사회보장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세금분야에서 신청절차 등의 간략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개인정보의 유출 및 개인번호에 의한 ID 또는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을 사칭하는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될 우려도 가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번호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등이 사회보장·세금·방재대책 분야 및 이와 유사한 사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네트워크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기관들 간의 결탁을 방지함과 동시에 미리 허용된 범위내에서만 정보제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특정개인정보 파일을 보유 또는 변경시에 프라이버시 및 특정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검토하고자 ‘특정개인정보 보호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감독 할 수 있는 ‘특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일본의 번호제도는 2016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아직 시행 전인 까닭에 번호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새로 도입된 일본번호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편의성 향상, 부담 경감, 안심·안전성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인번호 및 정보제공네트워크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촉진과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와의 균형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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